회사 상호 신청 (주무 부서의 이전)

by Maestro posted Jul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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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부면에도 밝힌바와 같이, 멕시코 회사의 이름은 외무부에서 경제부로 이전되었지만, 아직도, 인수 인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아직도 외무부에서 회사 이름 신청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7월30일 현재까지 위에 대한 아무런 변화는 없으며, 오전 11시이전에 회사 이름 신청 가능여부가 확인되면, 오후 1시반이후에 회사 이름에 대한 정식 접수장을 받을 수가 있다.


첨부파일은 회사 이름이 접수되었다는 외무부 발행 서류이며, 실질적인 도장은 멕시코 경제부의 것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신청하여 접수가 된 서류이며, 의뢰인이 상호의 변경을 다른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서류이므로 첨부 파일로 올린다) . 


첨부 파일로 올린 서류는 유효기간이 관공서 업무일 90일안에 공증 사무소에서 다음 작업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되며, 해당 상호는 다른 사람이 그후에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