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아래 열거 특정 구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방지 차원, 구청 관할 지역에서 알콜 음료 판매 금지 (Ley Seca) 시행함을 발표하였다.
- 틀랄판 (Tlalpan): 10월 30일 (토요일) 부터 11월 2일까지...구청 소재 특정 면 (Colonia)는 11월 3일까지
- 미겔 이달고 (Miguel Hidalgo): 11월 1일 월요일 및 익일 화요일
- 소치밀코 (Xochimilco): 10월 30일 토요일 및 익일 일요일
- 콰후테목 (Cuauhtemoc): 11월 1일 월요일 및 익일 화요일
참고로, 11월 2일 화요일 멕시코 죽은 자의 날 혹은 망자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며, 고용주 재량에 따라 휴일 지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