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산하 조세 분과위 (Comisiones)는 하원 국회에서 통과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RFC 등록 의무 및 민간 세무 감사 참여 회계사 (Auditor)에 대한 최대 6년까지 허용 징역형 관련안을 통과하였으며, 월요일 25일 관련 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전망이다.
- 18세 이상 성인 RFC 등록: 세무 신고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RFC 등록 가능하나, 모든 성인 등록됨으로써 조세 당국은 기존보다 많은 납세자 정보 확인 가능하다.
- 세무 감사 참여 회계사에 대한 징역형: 실무 상 민간 회계 법인을 통한 자진 세무 감사 (Auditoria)는 98% 이상 긍정적 의견이 도출되는데 (?), 이를 보완, 감사를 진행하는 법인에 탈세등 불법 사항 발견시, 회계사는 동 사실을 멕시코 조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징역형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