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Rappi, Uber Eats, Didi Food 등 애플리케이션 기반,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제품)을 전달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시행될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 (16번) 답변 형식을 빌어, 의무되지 않음을 공지하였다.
법적 근거 조항으로, 연방 세법 (CFF) 29조 및 29-A 조, 세무 조례 (RMF) 2.7.1.8, 2.7.1.9, 2.7.1.52 항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근거로 삼은 동 조항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 운송 사업자를 예외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사업자는 운송장 발행 의무되어 차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연방 헌법 (CPEUM) 31조 위배되는 위헌 (inconstitucionalidad)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