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윤아는 2011년 2월 4일 천사 A.C라는 회사에 입사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현재 2013년 5월 13일인데, 휴가를 받아본 적이 있다. 2011년도에 대한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 입사년도: 2011년
2월 4일 · 1년이 되는 시점: 2012년 2월 3일 ·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짜: 2012년
2월4일부터 8월4일안에 휴가 6일 권리 · 사업주에게 휴가를 노동청등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2013년 8월4일 결론은 우리 귀염둥이 윤아는 아직도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