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말 부근이 되면, 외국 (한국, 미국등) 소재 대학교 입학을 위한 특례, 장학금 신청등을 위하여, 부모 소득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법인 및 개인은 매월 잠정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 정산 신고를 통하여 세무 신고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 경우, 두 달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세금을 잠정세 (Provisional) 아닌 확정세 (Definitiva) 신고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는 할 필요성이 없고 합법이다.
또한, 멕시코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써, 외국 관공서 및 외국 소재 학교에 제출하기 위하여 특정 언어 (한국어, 영어등) 필요되면, 별도, 공인 번역 서비스 (Perito oficial)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소재 관공서 및 학교에서 공인 번역이 아닌 일반 번역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일반 번역 가능하면, 서한 한서 사전등을 참고, 번역을 해서 송부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