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즉석 (인스턴트) 라면 멕시코 시장 판매 금지: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by Maestro posted Oct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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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소득층 사이에서 전자렌즈등을 통하여 즉석에서 한 끼 식사로써 많이 이용되는 즉석 라면이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멕시코 표준 규격 (NOM)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품이 대다수라고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밝히고 있으며, 해당 상표는 아래와 같다.

 

 

- Buldak Cheese

 

- OTTOGI RAYMON

 

- J-Basket

 

- MYOJO

 

- Udon

 

- Kraft

 

- Nongshim

 

- Knorr

 

- SAPPORO

 

소비자 보호원은 지난 7,8월 33개 상표 식품들에 대한 363가지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Maruchan, Nissin 은 식품 용기 부적절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