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미성년 자녀 보유 학부모들이 인권 침해 위반 근거 헌법 소원 제출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일 22일 오전 대통령 AMLO는 미성년자 중 만성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가능함을 발표하였다.
현재, 멕시코 교민들 중 미성년자들이 있는 가정 일부는 인접 미국으로 가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귀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