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설립: 주주 RFC 등록 의무 및 세무 상 문제점 발견시 전자 영수증 (CFDI) 인증서 취소

by Maestro posted Sep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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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디지털 정보, 멕시코 국내외 정부 기관들 정보 공유 및 특정 사업체 (공증 사무소, 차량 판매소, 금융 기관, 환전소, 항공사등)에 대한 조세 기관 신고에 기반,  AI 활용을 통하여, 멕시코 조세 기관은 효율적으로 납세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점차 강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주에 대한 정보 (주소지, 국적등)와 함께, RFC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8일 국회 제출 국세청 조례안 (RMF)에 따르면, 신설 법인 참여 주주 (개인, 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 중 한 개 이상 발견시, 전자 영수증 인증서 (CSD)를 취소할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인증서 제한 및 취소

 

- 허위 영수증 관련자

 

- 국세청 신고 주소지 불명확자

 

-  확정 미납 세금 발생

 

- 조세 범죄자

 

- 체납 세금에 대한 보증 없는자

 

- 적자 불법적 활용

 

- 불채산성 이유, 미납 세금 취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점차 자동화되가고 있는 멕시코 상황에 비추어, 광범위한 시각에서 멕시코 신설 법인 설립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