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에 대한 환급 (Devolucion de impuesto) 신청을 국세청 (SAT, Tesoreria, Finanza) 상대 진행시, 만약, 일부는 환급되고, 다른 부분은 거절되었다고 가정시, 해당 거절 사유 명시 공문 참조하여, 서류 보강을 하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멕시코 조세 기관 세무 감사 말소 시효 (Prescripcion) 5년과 동일하게, 환급 신청 권한 발생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연방 관할 공공 기관 (이민청 INM, 경제부 SE, 보건부 SS등)에 잘못 납부된 인지대 (Pago de derecho) 반환은 연방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관할되어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