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북부 코아후일라 (Coahuila) 형사법 196조 의거, 낙태 여성 및 보조자에 대한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형사 처벌은 위헌임을 화요일 7일 연방 대법원 (SCJN)은 판결하였다.
대법원장 Arturo Fernando Zaldivar Lelo de Larrea 는 위헌 판결과 함께, 이후, 모든 주에서 낙태 관련 형사 처벌은 위헌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통령 AMLO은 낙태 위헌 관련 사견은 배제한 상황에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멕시코 경제 일간지 El Financiero 여론 조사에 의하면, 30세 이하 과반수는 낙태 찬성, 50세 이상 과반은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