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서는 멕시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책, 업무 토대 임금 표준을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이 추진 중에 있다.
대기업들 포함 대부분 멕시코 사업체에서 직원들 임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운데, 해당 노동법 개혁안이 통과되면, 직원 직책 혹은 업무가 동일하였을 때, 고용주는 차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즉, 두 명 이상 직원이 동일한 직책,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하였을 때, 상이한 임금을 받는 경우, 차별받은 직원은 고용주 상대 동등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금 정정하지 않을 시, 동 직원은 노동청 (JCA)에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를 주장할 수 있다.
2021년 9월 유효 멕시코 노동법 (Ley Federal de Trabajo) 86조에서는 동일한 업무, 직책, 근무 시간 및 효율이 동일하면, 동일한 임금 권리됨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