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관련 동물 실험 금지 멕시코 보건법 개정안 연방 국회 상원 통과

by Maestro posted Sep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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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는 화장품 부작용 여부 관련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보건법 (Ley General de Salud) 개정안을 전원 찬성 통과하였다.

 

동물 애호가들 열렬한 환호와 함께 통과된 보건법은 헌법 72조 의거, 연방 관보 (DOF) 공표를 위하여 대통령 AMLO 에게 전달 예정으로 있다.

 

관련 멕시코 보건법 개정안은 멕시코 국내 화장품 판매에 있어서, 화장품 생산, 수입, 판매등 전 과정에 있어서 동물 (생쥐, 돼지, 토끼, 원숭이등) 상대 실험이 금지되며, 위반시, 관련자들은 최대 7년 징역 및 벌금 MX$ 179,000 제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