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노무 계약 체결시,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는 원본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직원에게, 다른 한 부는 사업체에 보관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에게 동 노무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직원이 고용주 상대 부당 해고 주장 소장을 노동청 (JCA)에 제출, 고용주가 노무 관계 없다고 주장하였을 때, 직원이 동 관계를 증빙할 의무가 있다.
2020년 멕시코 연방 대방원 (SCJN)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발행하는 임금 전자 영수증 (Recibo de Nomina electronica)은 노무 관계 증빙을 위하여 참고될 수 있다고 판례하였다.
세무적으로, 해당 전자 영수증은 직원 연말 정산시 환급을 위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참고될수 있다고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별개 판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