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정부는 지난 금요일 13일 관보 (Gaceta Oficial)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중 한 개로써, 당분간, 식당등 요식업체에 대한 멕시코 시티 정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예외적으로, 식당 소비자 및 직원들 신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장 정지 행정 조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발표는 멕시코 시티 지방 정부에만 국한된 것으로, 국세청과 같은 연방 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 방문 조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