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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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1일부터 멕시코내에서 사용되는 영수증의 규정이 변경됩니다.
2011년이 시작되기전, 즉, 2010년말에 종이영수증을 만드신 분은 사용기간안에 즉, 2년까지는 2012년 7월1일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식별 바코드를 이용하여, 종이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분 및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분은 2012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을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세금 공제 (Deduccion)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부가적으로 잘못된 영수증의 발행은 벌금이 최소 만페소정도 (한국돈 백만원정도)입니다.
관련하여, 현재 소유하고 계신 영수증의 파기 혹은 다른 방법등을 회계사와 상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