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경우, 선거 기간중 Ley Seca라고 하여서, 모든 식당, 상점, bar등등에서의 알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령은 멕시코의 경우, 1915년부터 투표전 24시간및 투표가 끝나는 기간동안 알콜 음료에 대한 금지를 내렸으나, 2007년부터는 해당 법률은 폐지가 되었으며, 이후부터는 각주마다 자유 재량에 의하여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
Ley Seca와는 독립적으로, 멕시코의 경우, 일반 대로상에서의 알콜 음료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멕시코 시티의 경우는 투표전날인 토요일과 투표일인 일요일 (2012년 7월1일) 알콜 음료의 판매가 금지되어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멕주에는 코로나라는 상표의 멕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른쪽의 멕주는 가족용, 혹은 까구아마 (Caguama)라고 불리우는 대용량으로서 (1.2 리터),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많이 사랑 (?)받고 있다.
이러한 대용량의 가격은 $35페소 정도로서, 한국돈으로는 대략 3500원정도할까나..
필자도 UNAM 학생시절, 시험등이 끝나고 잠깐씩 애용을 한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