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적 Elektra 미납 세금 MX$ 2,600 백만 페소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개입

by Maestro posted Jul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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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50년 설립 멕시코 국적 기업으로 주요하게 전자 및 가구 도소매 사업을 하는 Elektra, 2006년 소득세 (ISR) MX$ 2,600 백만 페소 관련 분쟁이 최종적으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결정 예정이다.

 

멕시코 국세청 (SAT)은 해당 대법원 결정이 동 기업 상대 다른 2,000 백만불 상당 사법 분쟁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공언하였다.

 

총 6천 페이지 이상되는 소송 서류 분석 및 결정은 대법원 판사 Jose Franco 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2021년 1월 상급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2011년 소득세 (ISR) 미납 관련 국세청 추징 통보 금액 MX$ 4,916 백만 페소 관련 행정소를 기각하였다.

 

2020년은 동 법원은 동 그룹 국세청 주장 미납 세금 MX$ 1,431 백만 페소 관련 행정소 기각하였다.   

 

대법원 결정후, 판결문 (Ejecutoriada) 공포되면, 멕시코 도소매 사업장 (개인, 법인)들은 멕시코 조세법률 상 국세청은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사업체는 어떤 부분을 주장, 행정 법원 및 대법원은 어떤 부분에 중점하여 결정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조세 법률은 특성 상 추상적으로 서술되어있는데, 해석에 있어서 공격적, 보수적 방법 중, Elektra 그룹은 전자를 택하였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