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여당 (Morena) 소속 대표 Ricardo Monreal은 오늘 수요일 오전 올해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외부 하청을 금지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 토대, 정상화 만기 시효 7월 24일을 동년 9월 1일까지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현재 노동법 과도기 조항에 의하면, 외부 하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사회 보험청 (IMSS) REPSE 및 노동부 (STPS) 등록은 7월 24일까지이고, 이후, 세무 감사와 같은 행정 제재 및 사업체 대표(들) 개인에 대한 형사 제재 시행됨을 행정 기관 주요 공무원들에 의하여 언론을 통하여 예고된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는 지켜보아야만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화를 통하여 실제 고용 사업체 (개인, 법인) 소속 직원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백만명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