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영리 비영리 무관, 국세청 (SAT)에 RFC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멕시코 이민 xx 년 이상 A는 20xx년부터 멕시코 xx 지역에 도소매 관련 개인 사업체 설립 운영하였다. 이후, 동 장소는 동종 사업체 (B)에 권리금 (Traspaso) 수령 및 기존 상품을 저가에 양도하였다.
대략 4개월 후, 국세청에서 기존 사업체 (A) 대상 발행된 세무 조사 영장과 함께, 영수증 정상 발행 관련 사업장 방문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하는 B는 기존 사업체 (A)가 아닌 새로운 사업체라며, 사업장안으로 국세청 공무원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 조사 담당 공무원은 해당 행위를 정상 세무 행위 방해하였다고 해석, A 상대 USD$ 900 상당 벌금 부가하였다.
스페인어 의사 전달 부족으로 발생한 해당 행위는 다행히, B 운영 사업체 운영 시기 (날짜)를 보고한 국세청 등록증, A와 작성된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와 임대 계약서, 세무 조사 방해 행위 기술 공문에 대한 부정확성 이유, 벌금 없이 A, B 양측 모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