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수입세법 (LIF) 25조 VI 항 및 2020년 연방 세법 (CFF) 23조 개혁으로 다른 성격 세금간 상계 (Compensacion universal) 하는 것이 폐지되고, 연방 사법부에 의하여 합헌 판정되었다.
실무 상 다른 성격 세금간 상계는 불가하여, 동일 성격별 상계 혹은 환급 신청하여야만 하는데, 잘못 신고된 세금 원인 보강 신고를 통하여 실제보다 많이 납부된 세금 (Pago de lo indebido)은 국세청 (SAT) 세무 신고 시스템 미비로 동일 세금이라고 할 지라도 상계가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으나, 멕시코 국세청은 2021년 2월 해당 조세 시스템을 보강하여서, 상계를 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러나, 영세 개인 사업자 (RIF) 경우, 조금 (?)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