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혹은 외국 범죄 사실 정보등에 기준하여 외국인 입국 거절 가능성

by Maestro posted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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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청 (INM)은 멕시코 국내 혹은 외국 범죄 사실등과 같은 행적에 기반하여, 외국인 멕시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민법 43조 I항). 동 조항은 2021년 1월 7일 이민법(Ley de Migracion) 개정에 의하여 삽입된 것으로, 기존 경우, 외국인 유무죄 여부를 떠나 형사 절차에 있는 사실 존재 하나만으로, 이민청에 의하여 멕시코 국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 기재되어있었다.

 

실무 상 해당 조항은 종종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

 

유무죄 확정 이전 형사 절차에 있다는 사실 토대하여, 외국인 입국 금지는 2021년 5월 20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1부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헌법 (CPEUM) 20조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 판정 (A.D.R: 4421/2020)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