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시, 환급 발생 경우, 정확한 은행 구좌 기재 및 구제 가능성

by Maestro posted May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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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는 기존 회기후, 4월 중 신고에서 (법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회기 종료로부터 3개월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비상 상황 의거, 5월말까지도 가능함을 국세청 조례 (RMF 2021)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연말 정산 신고함에 있어, 환급 금액 발생하면, 연말 정산 신고 서류는 자동적으로 환급 진행할 은행 명칭 및 구좌 정보 18자리 (Clave Interbancaria)를 지정하게끔 되어있다. 잘못 지정된 행 구좌 번호는 동 계좌주 상대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11월 사카테카 (Zacatecas) 소재 연방 행정 법원 판결문 (Exp.: 1000/19-23-01-8)에서는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수로 은행 계좌 번호를 잘못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국세청 (SAT)은 기존 납세자 지정 은행 계좌 번호와 대조를 통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납세자 (원고)에게 환급을 강제한 사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