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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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 영세 사업자 (Regimen de pequenos contribuyentes)
- 중간 규모 사업자 (Regimen intermedio)
- 일반 개인 사업자 (Regimen general)
위의 3가지 분류에 있어서, 회계 처리 및 세금 계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세 사업자, 중간 규모, 일반 개인 사업자 순으로 편하다고 (?) 할 수가 있다.
각각은 저마다의 제한 조건과 매출액에 따라서 선택 혹은 의무적으로 속하는 범위가 정하여져 있다.
한예를 들자면,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과 수출입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매두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사업자가 속한 장소의 지방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분류된 세가지 모두 공통으로 직원의 채용은 가능하다.
전문직 종사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profesional)의 경우에도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는 틀리게 국세청 세무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l Contribuyentes)에 있어서, 알파벳이 앞에 4자리가 있다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있다.
그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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