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등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의거, 매출 증가,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거절을 통한 소득 변동 발생시, 일차적으로, 소득 (Utilidad) 증가 원인 소득세 (ISR)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헌법 123조, 노동법 127조 의거하여, 고용주 이익에 대한 10% 참여 (PTU) 추가분이 발생하여, 지불 의무되어진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등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의거, 매출 증가,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거절을 통한 소득 변동 발생시, 일차적으로, 소득 (Utilidad) 증가 원인 소득세 (ISR)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헌법 123조, 노동법 127조 의거하여, 고용주 이익에 대한 10% 참여 (PTU) 추가분이 발생하여, 지불 의무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