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허가증 (Padron de importacion)의 차용

by Maestro posted Jun 06,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회사 알라뷰 S.A de C.V 사업주 원빈은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해당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나, 수입 허가증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기간이 느리고 하여서 (또는 기존에 있던 수입 허가증이 정지되어있는 경우), 다른 사업체 어찌구 R.L de C. V 로 부터 수입 허가증을 빌려서, 수입을 하고, 관련하여 통관비등을 지불하고, 소주 한잔을 거창하게 사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 알라뷰 S.A de C./V 및 어찌구 R.L de C.V 의;


1.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고, 


2. 해당 행위는 불법인지 알고 싶으며, 


3. 관련된 물품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등을 포함한 세금 공제 (Deduccion)에 대하여도 알고 싶다. 


4.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무차별적인 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다.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