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영희는 끈질긴 철수의 꼬임에 헤까닥넘어가서, 결혼을 하였으며,
임신으로 인하여 아기를 낳기전 6주 및 낳은 후 6주하여 총 12주의 출산 (노동법 170조 II항)으로 인한 회사를 결근하였다고 하였을 때,
휴가비는 어떻게 산정(算定)되는지? 답변: 출산으로 인한 회사의 결근 및 직장내 사고에 의한 발생한 회사의 결근의 경우에는 휴가비등에서는 하등(何等)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계산한다 (노동법 170조
VII항 및 42조 II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