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v 철수는 휴가 6일을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년 일을 하긴 하였으나, 일년중 몇일은 12월달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영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서, 초딩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혼내다가, 도리어 절라게(?) 맞아서, 병원에서
10일간 누워 달걀로 눈을 문지르며 보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러한때에 휴가 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다. 답변: 사업주는 초딩한테 얻어터진 철수가 불쌍하긴 하지만, 자신도 먹고 살아야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법에 기준하여 휴가비를 준다고 한다면, 365일에서 10일을 제외한 355일에 비례한 휴가비를 준다 (판례:
Registro No.196592, Novena Época, Segunda Sala, Tesis 2°./J.15/98,
Jurisprudencia. 덧붙이자면, 해당 판례에 의하면, 노동자가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 및 직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휴가비 및 휴가 추가 수당을 비례하여 주도록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