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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8조에서는 고용주 (법인) 위하여 사용된 직원 지출은 공제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호텔, 자동차 임대, 식사비 경우에는 특정 세부 추가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 지출 조건 및 구비 서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노사 양측에 대한 피해 발생한다.

 

고용주 관련, 직원 지출 부분에 대한 법인 (고용주) 비공제 처리 및 지출 관련 지불이 통상 임금 (소득세법,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에 포함된다 (직원 이익 관련 원천 징수 불이행 의거, 연대 책임).

 

직원 관련, 임금외 수령부분이 이익 해석됨으로, 추후, 국세청과 분쟁 가능성이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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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세무 신고 최대 3번 제한 보강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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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8조에서는 고용주 (법인) 위하여 사용된 직원 지출은 공제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호텔, 자동차 임대, 식사비 경우에는 특정 세부 추가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 지출 조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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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이자 공제 제한 조치가 발효되었다. 202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법인은 2020년 연말 정산을 함에 있어서 공제를 포함, 2021년 회기 적용 소득 지수를 계산한다 (법인은 연말 정산시, 공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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