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업무 관련 직원 지출 비공제 및 사회 보험 영향

by Maestro posted Apr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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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8조에서는 고용주 (법인) 위하여 사용된 직원 지출은 공제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호텔, 자동차 임대, 식사비 경우에는 특정 세부 추가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 지출 조건 및 구비 서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노사 양측에 대한 피해 발생한다.

 

고용주 관련, 직원 지출 부분에 대한 법인 (고용주) 비공제 처리 및 지출 관련 지불이 통상 임금 (소득세법,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에 포함된다 (직원 이익 관련 원천 징수 불이행 의거, 연대 책임).

 

직원 관련, 임금외 수령부분이 이익 해석됨으로, 추후, 국세청과 분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