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사정 협의체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인원 제공을 받는 사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는 과도 기간 3개월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고용주 이익 관련 10% 참여 (PTU) 및 계산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LFT) 및 관련 법들 공포 후, 분석 필요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사정 협의체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인원 제공을 받는 사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는 과도 기간 3개월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고용주 이익 관련 10% 참여 (PTU) 및 계산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LFT) 및 관련 법들 공포 후, 분석 필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