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멕시코 사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 대부분 직원들이 임금 삭감 및 근무 일자 조정을 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삭감은 직원 자유 의지에 의하여 동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고용주 강압에 의하여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직원이 사업장 이탈하였다면, 해당 사항은 고용주에 의한 부당 해고로 해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