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행정 관련 헌법 소원 법정 판사 Juan Pablo Gomez Fierro (JPGF)는 3월 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전기 산업법 (LIE)에 대한 효력을 헌법 소원 판결까지 중지하라는 최종 결정을 금요일 19일 발표하였다.
JPGF 결정은 헌법 소제기 원고들에게만 제한 되는 것이 아닌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또한 적용된다 (efectos generales).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최종 중지 판단에 대하여 10일안에 항소 (recurso de revision)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