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고용주는 매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등 고려, 직원 임금 (월급. 멕시코 경우, 사무직 경우, 15일마다 지급, 일반 단순 노무직 경우, 주급 지불)을 올려줘야만 하는 것일까?
결론은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도 있다.
일반 노동법 (LFT) 측면에서, 멕시코 고용주는 직원 임금을 매년 올려줘야만 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매년 임금을 법적으로 올려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직원 주장은 법적 근거 없다.
그러나, 직원 임금을 멕시코 최저 임금 (SMG) 수준, 지급한다면, 매년 최저 임금이 상승되고 있으니, 노동법 85조 근거, "고용주는 직원 임금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서술 토대, 최저 임금 상응하여, 직원 임금 상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