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에는 조세 기관 세무 조사 가능 기간 (시효 Caducidad)을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예외적으로 10년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시효 계산은 "중지 (suspension)" 될 수 있는데, "중지"는 "중단 (interrupcion)"과 구별, 시효 계산이 잠정적으로 Stop 되는 것을 지칭한다.
중지 사유는 많은 사유들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멕시코 사업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주소지로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효 산정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