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등 금융 기관에 예탁되는 현금 $ 15,000 초과 금액 대비 3% 원천 징수 진행되었고, 동 금액은 소득세 상계 가능하였다. 일부 의뢰인들이 유선 상 2021년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원천 징수 진행되었던 조세법은 현금 예탁법 (LIDE)은 2014년 조세 개혁으로 이미 없어져 금융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3% 원천 징수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 기관은 현재까지도, 매월 현금 입금액 $ 15,000 초과하는 자 (개인, 법인)에 대한 정보를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게끔 의무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요청에 의한 계좌주 정보를 금융 기관은 제공하게끔 되어있으면, 해당 사실은 합헌 결론, 국세청이 결심만 한다면, 계좌주 신원 및 금융 정보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RFC 등록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