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최고 위험 수위 (빨강색) 지역 소재 멕시코 이민청 (INM)은 업무 잠정 중지됨을 이민청 트위터 (Twitter) 계정을 통하여 일반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민청 업무 중지 기간 중 멕시코 비자 날짜 마감된 경우, 불가항력 사유 인정, 이민청 업무 시작 (부분 업무 포함) 후, 행정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연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비자 연장등 이민청 절차는 외국인 거주지 지역 이민청 관할 처리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접수 후, 멕시코 비자가 없는 분들 경우, 멕시코 국내 여행 (출장)시에는 비자 신청 접수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여행 가능하며, 국외 출국시에는 공항 내부 이민청을 통하여 임시 출입국증 발부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멕시코 국외 항공기 이착륙 공항에는 특성 상 이민청이 일요일 포함 항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