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법안 3월 중 국회 통과 예정 발표

by Maestro posted Jan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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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부 (STPS)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1월 21일 언론을 통하여,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금지하는 노동법(LFT) 개혁안 (연관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동시 개혁)이 늦아도 올해 3월 중 국회 통과 예정으로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들은 정상화 준비를 할 것을 예고하였다.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은 독립된 외부 사업체로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 받는 아웃 소싱 (Outsourcing)과 전문화를 위하여, 법인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 소싱 (Insoucing. 특수 관계자)으로 구별된다.

 

실무 상 보았을 때, 모든 사업체들은 전문 업무 (법률, 회계 세무, 청소, 경비, etc) 경우, 아웃 소싱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들은 인원 해고 관련 용이성 및 이익 배분 (PTU) 방지 차원에서, 인 소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아웃 소싱 및 인 소싱을 포함한 외부 하청 금지안이 2021년 3월 중 통과 예정으로 있다" 명확히 언급하였다.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기업인 연합회, 국회 의원들, 노동법 전문가등과 논의 중에 있는 현 멕시코 대통령 AMLO 입법 개혁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참고로, 2019년 9월, 10월 및 11월 멕시코 소재 한국 신문에 아래 차례 연재 필자 원고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PTU- historia)

 

III. 외부 하청 분류 (중재인 intermediario,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및 해석

 

V. 소득세, 부가가치세, PTU 및 국세청 해석 (RMF 3.3.1.44)

 

VI. YG consulting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