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는 아직 공문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유투브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1월 15일 금요일 오전 발표하였습니다.
I. 식당 관련
어제 자료 링크 정보 참조하시고, 아래 부분 추가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938
- 멕시코 시티 홈페이지에 방역 관련 준수 이행 등록 (covid19.cdmx.gob.mx/medidassanitarias) 및 인쇄 부착
- 야외 식탁 지그제그 배치
- 야외 공간 활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로 식탁 및 의자 배치
1. 사업체 소유 테라스 및 야외 공간
2. 사업체 소유 주차 공간
3. 인도
4. 멕시코 시티 허용 일부 도로 차선
II. 코로나 방역 관련 핵심 상업 (약국등) 지정 사업체
- 사전 약속을 통한 상품 (제품) 전달
III. 슈퍼, 식료품점 7일, 24시간 영업 가능
IV. 야외 운동 수업 가능
- 공원등과 같은 열린 장소에서 야외 체육 수업 가능
V. 멕시코 시티 전체 및 센트로 도소매 시장 영업 관련 사업체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간 협상 중으로, 조만간 관련 대책 발표 예상
VI. 1월 24일까지 신호등 적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