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지방 관보 (Gaceta)를 통하여 공표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 관련 지방 법 (Ley de Residuos Solidos del Distrito Federal) 효력이 과도기 조항 3조 의거, 2020년말까지 잠정 연기되었다.
해당 효력이 종료됨으로써, 2021년 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음식 사용 용기, 접시, 빨대, 컵, 1회용 커피 캡슐, etc) 판매, 유통 및 사용이 멕시코 시티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