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택 근무 관련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311조 개정 및 관련 XII BIS 원격 근무 관련 추가된 개혁안이 1월 11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되었다.
총 근무 시간 중 40% 초과 근무 시간이 직원 자택 혹은 직원 선택 장소에서 진행되었을 때, 적용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재택 근무되었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택 근무 관련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311조 개정 및 관련 XII BIS 원격 근무 관련 추가된 개혁안이 1월 11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되었다.
총 근무 시간 중 40% 초과 근무 시간이 직원 자택 혹은 직원 선택 장소에서 진행되었을 때, 적용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재택 근무되었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