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T-MEC 및 이중 과세 방지 협약등 멕시코 체결 국제 협약 의거, 환급 신청 권한 발생 세금은 사법부 판례 기준, 연방 세법 (CFF)의거 진행될 수 있다. 국제 협약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33조 의거, 연방 헌법을 제외하고, 멕시코 국내법 (연방, 지방) 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T-MEC 및 이중 과세 방지 협약등 멕시코 체결 국제 협약 의거, 환급 신청 권한 발생 세금은 사법부 판례 기준, 연방 세법 (CFF)의거 진행될 수 있다. 국제 협약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33조 의거, 연방 헌법을 제외하고, 멕시코 국내법 (연방, 지방) 보다 상위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