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LNM)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모든 국토에 일괄 적용된다. 오늘 2021년 1월 7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동법 43조, 64조 및 144조를 개정하였다.
본 개혁을 통하여, 멕시코 이민청은 "외국인 멕시코 국내 또는 국외 이력을 참고하였을 때, 멕시코 국가 안전 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 시, 외국인 비자 신청 거절, 기존 비자 취소 및 추방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해당 개혁안은 기존 이민법 조항들과 비교하였을 때, 신설되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조항의 간소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