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물론, 인터넷 프로그램 및 CCTV 를 통한 감시 방법도 존재하지만..), "편안히 쉬고 있다"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재택 근무 기간을 직원 휴가로 대체하려고 하며, 불응시, 해고를 하겠다는 고용주 협박도 실무 상 존재할 것이다.
멕시코 노동법 (LFT) 의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재택 근무를 직원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다. 참고로, 회사 전체 휴무는 직원 개인에게 노동법 보장된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