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으나, 노동청에서 분쟁 소지(素地)가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으나, 노동청에서 분쟁 소지(素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