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한 세무 규정때문에 특수 사업 행위 경우, 납세자는 연방 세법 (CFF) 34조 의거, 서면으로 행정 유권 해석을 담당 조세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 유권 해석은 서면 답변 근거 법령 개정 혹은 삭제시, 효력이 정지된다. 동 입법 행위 발생 이전 상황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한 세무 규정때문에 특수 사업 행위 경우, 납세자는 연방 세법 (CFF) 34조 의거, 서면으로 행정 유권 해석을 담당 조세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 유권 해석은 서면 답변 근거 법령 개정 혹은 삭제시, 효력이 정지된다. 동 입법 행위 발생 이전 상황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