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 외국 업체 상대 서비스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IVA)

by Maestro posted Dec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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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수출은 유형 자산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나, 무형 자산 (서비스) 또한 수출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 (LIVA) 상 수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율 0% 산정된다.

 

만약, 서비스 (무형 자산)를 외국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에 제공하고, 외국해서 해당 서비스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율 0% 이지만, 동 서비스 제공 받는 사업체가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율 16% 적용 받는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사업체는 아래 사항들을 사업체 소재 외국과 멕시코간 체결된 조세 협약 (convenio fiscal) 적용 여부, BEPS, 조세 법률 (LISR, LIVA, CFF), 시행령 (Reglamento), 조례 (RMF), 내부 기준 (Criterio interno), 사법부 판례 (Jurisprudencia) 및 판결문 (Ejecutoriada)에 기초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고정 사업장 정의 (연방 세법 CFF, BEPS 시행령 7 참고)

 

- 서비스 성격 분석

 

- 멕시코 국내 거주자 여부

 

- 지불 방법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