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 소송 실무: 본질 보다는 형식 (헌법 17조 위배) ???

by Maestro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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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는 분쟁 발생시, 법원 개입을 통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동법 동조 개혁을 통하여, 소송 중 형식 (Forma) 적인 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분쟁 본질(핵심, Fondo) 위주로 하여 신속 진행 판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소송 실무 경험 상, 대부분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소한 형식 문제로 송장 기각, 증거 기각등과 같은 사례들이 많으니, 소송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