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발표 멕시코 시티 공식 홈페이지 (www.covid19.cdmx.gob.mx) 공고 사항 요약해드립니다.
- 11월 23일 금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경고성 주황색 유지
- 8개 구청 (Guatavo A. Madero, Iztacalco, Iztapalapa, Magadalena Contreras, Miguel Hidalgo, Tlahuac, Tlalpan, Xochimilco) 지역에 대한 주말 (11월 20일, 21일, 22일 일요일) 알콜 음료 판매 금지. 해당 8 개 구청 지역 소재 요식업 경우, 식사와 함께 제공시, 예외 적용,
- 11월 23일부터 요식업 (식당)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나, 오후 7시까지 알콜 판매 허용.
- 11월 23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특수 업종 제외, 오후 7시까지 업무 (영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