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중 휴무 (年中休務)

by Maestro posted Apr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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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동법(LFT) 74조에서는 의무(義務)적인 연중 휴무의 날짜에 대하여 언급(言及)을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06년 노동법의 개정(改定)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휴가를 즐길수 있도록  되었다. 예를 들면, 제헌절 25일이 화요일 혹은 수요일등으로 어중간하기 때문에 2월의 첫번째 월요일로 정한다라는 경우이다.

 

 의무적인 연중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1일 신년

·         25일 제헌절 기념하기 위한 2월의 첫번째 월요일

·         3 21일 전임 대통령 베니또 후아레스 탄생을 기념한 3월의 세번째 월요일

·         5 1일 노동절

·         9 16일 멕시코 독립 기념일

·         11 20일 멕시코 혁명을 기념한 11월의 3번째 월요일

·         12 1일 매 6년마다 발생하는 대통령 취임식(就任式) 기념일

·         12 25일 크리스마스

·         각 지방 혹은 연방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일

 

 상기의 날짜들은 반드시 쉬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해당 날짜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는 날처럼 평상시 임금의 두배를 지불하여야만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들간에 협의(協議)를 통하여, 해당 일에 근무할 노동자의 숫자를 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청에서 노사 갈등(勞使葛藤)을 풀어야만 한다 (노동법 75).

 

 별도로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성주간 (聖週間, Semana santa), 5 5일 푸에블라주에서 프랑스군에 대한 승리 기념일 및 12 12일 과달루페 기념일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무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중 쉬는 날짜 (예를 들면,쉬는 날짜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인 경우)와 의무적인 연중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는 어떠한 식으로 일급을 계산하는 지 의문이 들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 (Registro No. 915680, Quinta Epoca, Cuarta Sala, Jurisprudencia)에 기준하여, 해당의 경우에는 평상시 임금의 두배를 한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